MK Law Group/법무법인 MK
QUICK MENU
TOP

성공사례

홈 > 정보센터 > 성공사례
[특별재능비자] 인테리어 디자이너 자격으로 H-1B 비자 대신 O-1비자를 위한 청원서 접수 후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1-29 16:03:40
  • 조회수 96430

본 케이스 신청 당시 고용주나 신청자 분들의 개인적인 이유로 H-1B 자격요건이 안되어 H-1B 청원서가 거절되거나 처음부터 신청도 못 해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청한 O-1비자가 비교적 쉽게 승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 케이스는 서류 접수 후 2틀만에 승인이 된 케이스입니다. O비자의 경우 추천서를 비교적 잘 작성하면 쉽게 비자가 발급이 됩니다. 자녀와 함께 유학을 목적으로 신청한 케이스인데 다행히 승인이 빨리 나와 자녀와 함께 미국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목록

댓글 1개
문상일
ok  
2005-07-29 14:24:51




이전글 [관광비자] 입국 거절 및 비자 취소 후 다시 받은 사업/관광...
다음글 [가족이민] 21세 이상 미국시민권자 자녀가 한국인 부모 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