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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21세 이상 미국시민권자 자녀가 한국인 부모 초청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1-30 16:24:17
  • 조회수 96442

21세 이상 미국시민권자 자녀의 초청 청원서가 미국 이민국 USCIS에서 승인이 난 케이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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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어머님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동반자녀로 같이 영주권을 받으려면 미혼의 21세 이하여야만 같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로 상당한 재정적인 문제를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나 장애인인 경우에만 21세가 넘어도 동반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입증이 대단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어머니와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추후에 어머니가 영주권을 받으시고 난 후 어머니가 캐나다에 친척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한명에 한해서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본인의 자격요건이 되어 이민을 떠나게 되면 군대문제는 자동으로 면제되어 병역의 의무를 수행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을 받고도 계속해서 한국에서 체류하거나 한국에서 직업을 가지는 경우에는 병역면제가 철회 될 수 있습니다.

독립기술이민으로 캐나다에 갈 경우에는 캐나다에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도 없는 경우 보다는 도움이 됩니다.  
2005-07-27 10: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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