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소지한 사람이 고용주 변경이나 사업체 정리 등 급하게 재입국 허가서를 준비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미국 외 지역으로 여행을 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서를 받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본 케이스는 갑자기 사업체 정리를 하기 위해서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으로 장기간 체류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여 법무법인 한중 역삼사무소를 찾아 오셨습니다.
본인이 재입국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우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에 연락 사무소가 있는 경우 한국과 미국 서류를 가능한 효율적으로 종합하여 비자 및 이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은 모든 이민법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고객에게 가장 현실성 있는 효울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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