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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조정]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관광비자에서 영주권 신분 조정으로 성공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2-06 16:42:19
  • 조회수 100211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혼인 신고 후 관광비자로 입국, 신분 조정 신청을 한 케이스입니다.

IR-6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본 사무소에서 준비한 대로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영주권 승인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신청 기간 동안 한국 여행을 위한 I-131 여행허가서 승인으로 여행 허가를 받았고 취업을 위한 I-765는 본인 선택에 따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영주권자가 되면 SSN 소셜번호가 나오며 이를 가지고 취업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초청에 의한 현지 신분 조정을 위하여 혼인 신고 시기 및 절차 영주권 신분 조정 청원서 접수 시기 및 미국 입국 시기 등을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따져 봐야  전반적인 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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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2번째 방법이 훨씬 나은 방법인거 같습니다.
1년 단기여행 비자를 학업에 이용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추후에 영주권이나 비자를 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영주권에는 투자이민, 취업이민, 가족초청이민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해당되는게 있으면 여러방면으로 알아보시는게 도움이 되실거 같습니다. 본 웹싸이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 하십시요.
 
2005-08-19 1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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