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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비자] 학생신분으로 SEVIS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배우자비자 (IR-1)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2-12 16:50:44
  • 조회수 96256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혼인 신고 후 이민 비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케이스는 학생비자 신분으로 출석 사항과 학업 내용이 좋지 않아 SEVIS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민비자 절차를 진행하여 영주권을 최종 획득한 케이스입니다.

본인의 위반사항이 어느 정도의 이민법 절차상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감수하여야 하는지 또는 Waiver 진행을 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이민 비자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앞서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진행 방향을 판단하기 어려우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과 한국 양국에 연락 사무소가 있는 경우 한국과 미국 서류를 가능한 효율적으로 종합하여 비자 및 이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은 모든 이민법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고객에게 가장 현실성 있는 효울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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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08-17 18: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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