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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조정] B1/B2비자로 입국 후 영주권으로 신분 조정한 성공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2-12 16:59:28
  • 조회수 97994

미국 내 체류 신분을 비이민카테고리에서 다른 비이민카테고리로 바꾸는 경우 Change of Status 체류 신분 변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체류 신분을 영주권 (이민카테고리)로 바꾸는 경우 Adjustment of Status 체류 신분 조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본 케이스는 방문비자로 입국 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신분 조정을 하여 영주권을 획득한 케이스입니다. 비자 거절이나 입국 거절, 그리고 체류 신분 만료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 민감한 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판단하기 어려우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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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1)
만약 그분이 영주권 취득후 1년동안 요리사 보조를 하고 나서. 한국의대(한국의대는 6년입니다)에 입학하게 되면 한국에서 거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영주권이 박탈당하나요.?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반드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영주권을 박탈 당할 위험은 있습니다. 하지만 Reentry Permit을 신청함으로써 학업이 끝날때 까지 한국에서 체류하는 것이 가능 할거 같습니다.

2)
만약 그분이 한국의대에 다녀도 영주권이 박탈당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usmle를 통과한다면 한국의대 나온것이 미국병원 수련의가 되는데 있어서 미국의대 나온것보다 불리할까요 .제가 듣기로는 수련의로 들어가는데 있어서 외국인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 비해 약간의 차별이 있다고 하던데 그럼 그분은 영주권자로써 차별을 안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과 시민권자는 차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이면 크게 차별은 없다고 봅니다. 자세한 것은 취직 할 곳에 물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3)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것입니다. 미국의 일반적인 기업 취업시 영주권자와 외국인을 차별하나요..?차별한다면 얼만나 심한지 알고싶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연히 차별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만.....  
2005-08-19 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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