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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영문학과 졸업 후 무역회사 근무자의 미국 전근을 위한 H-1B비자 청원서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2-14 11:14:30
  • 조회수 101605

일반적으로 전공과 미국에서의 업무 내용이 다른 경우 H-1B비자 신청 시 매우 까다롭게 청원서를 심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공과 미국의 업무가 너무 차이가 커서 회사에서의 업무 내역에 대한 매우 자세한 Job description이 요구된 케이스입니다. 

다행히 미국 회사의 조직도 크고 안정적이고 한국에서도 근무한 곳이 매우 크고 안정적인 곳이라 H-1B 청원서가 성공적으로 승인이 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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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입양을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양부모가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둘째, 입양은 반드시 만 16세 생일이 되기 전까지 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세째,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최소 2년간은 양부모의 법적 보호 (Legal Custody)하에 실질적으로 같이 주거해야 합니다. 이 주거기간은 입양 전에 있었던지 후에 있었던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저희 웹싸이트에 미국을 클릭하신후 "이민비자"의 "가족초청이민"중 "입약과 미국영주권 취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시더라도 친부모는 이민 친권을 상실하셨기 때문에 아이를 통한 이민은 불가능합니다. 친부모님이 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맞는 취업이나 투자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취업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헤어디자이너, 네일아트나 피부미용등이라도 반드시 구체적인 직업내용과 2년이상의 경력에 따라 가능여부가 판가름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담 신청을 해 주십시요.  
2005-08-24 09: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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