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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범죄 기록으로 인해 ESTA 무비자 신청 거절 후 신청한 B비자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2-14 11:20:41
  • 조회수 96237

과거 심각한 범죄는 아니지만 경미한 범죄로 인해 무비자 입국을 위한 ESTA 신청이 거절되고 난 뒤에 미국 대사관에서 신청한 관광비자로 다행히 범죄가 경미하여 waiver 없이 비자가 발급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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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1. 저의 경우 한국에서 학생비자(F1)를 신청하면 발급될 수 있는지요?(또한 이때 가족이민초청신청은 보류해 놓아야 하는지요?)

가족이민 초청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청원서가 이미 진행되었다면 유학비자를 발급받기는 힘듭니다.

2. 불가능하다면, 가족이민초청신청을 보류하고 관광비자로 미국입국 후 미국에서 학생비자 또는 취업비자로 변경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신분변경도 이미 청원서가 접수되었다면 이민의 의사가 있으므로 비이민비자로 변경하기는 힘듭니다.

3. 기타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며 슈바니법률사무소에서 자신있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신청을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4. 제 여자친구는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몇년뒤 저와 결혼할 예정인데 준비 또는 유념할 사항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아직 가족초청이 끝난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자를 신청한 상황도 아니라 질문이 너무 광범위해서 답변드리기가 힘듭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해 주십시요.
 
2005-08-24 09: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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