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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nrty Permit] 한국에서 운영중인 사업체를 정리하기 위해 reentry permit 승인을 받은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2-14 11:49:44
  • 조회수 96066

한국에서 운영중인 사업체를 정리하기 위해 reentry permit 승인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미국 이민국에서는 영주권자의 미국 외 지역 6개월 이상 체류시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 정식적인 재입국 허가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1년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영주권자의 Domicile이 미국 외 지역으로 판명될 경우 문제가 될 소지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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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원정 출산을 하시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여 자녀가 21세이상이면 부모를 처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0만불로는 투자이민(EB-5)은 불가능하고 투자비자(E-2)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사이트에서 미국으로 들어가셔서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를 참고하시거나 상담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2005-08-24 09: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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