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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비자] 배우자 초청으로 인한 이민 비자(CR-1) 발급 성공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2-15 11:08:47
  • 조회수 96027

결혼한지 아직 2년이 채 안된 신혼 부부에게는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인한 영주권 발급 사항입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에 연락 사무소가 있는 경우 한국과 미국 서류를 가능한 효율적으로 종합하여 비자 및 이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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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문상일
ok  
2005-08-26 09:30:34
문상일
ok  
2005-11-19 21: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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