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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비자] 불법체류 기록자의 이민비자(CR-1) 발급 성공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2-15 11:16:02
  • 조회수 96135

불법체류 중 법무법인 한중, 문상일 변호사의 현지 전화 상담 후 자진 출국하여 배우자 초청 이민비자 청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민국으로부터 청원서를 승인받고 주우혁 담당 변호사와 미국 국무부 산하 NVC 진행을 하였고 대사관에 불법체류에 대한 Waiver (이민법 결격 사유 철회) 신청을 하여 결국 미국 Attorney General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낸 케이스입니다.

나이가 많고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안좋은 점을 사례로 배우자 간 고충을 설명하고 Extreme Hardship에 대한 집중적인 설득이 이루어진 작업이었습니다.

불법체류는 되도록 피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이미 불법체류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구제 방법은 있습니다. 합법적인 구제 방법이 있음에도 밀입국이나 위조/ 위증 등으로 범법 행위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며 이 때,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정확한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밀입국이나 불법체류, 범죄기록 등은 구제 방법을 찾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시간 및 비용 절감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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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고모분이면 아버님이 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버님이 이민 신청하고 승인이 났을때 김한영씨가 최소한 21세 이전이어야 아버님의 동반가족으로 이민 신청이 가능하고 21세가 넘으면 불가능합니다. 고모가 아버님을 초청할 경우 최소 11년이상 걸립니다.  
2005-08-26 09: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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