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Law Group/법무법인 MK
QUICK MENU
TOP

성공사례

홈 > 정보센터 > 성공사례
[배우자비자] 미시민권자 배우자 통한 영주권 신청 한국에서 진행 후 2개월 만에 이민비자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2-21 15:54:39
  • 조회수 95975

이 분 같은 경우에는 혼인 후 2년 이상이 지났고, 자녀도 있어서 IR-1이민비자로 신청을 했고 주한미국대사관 CIS를 통해 청원서가 1개월 만에 승인된 후 총 2개월 만에 이민비자를 승인 받은 케이스 입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목록

댓글 1개
문상일
ok  
2005-09-08 12:47:31




이전글 [투자이민] 50만불 투자 이민 성공하여 전가족 영주권 획득 ...
다음글 [이민비자 Waiver] 범죄기록 21전과자 (경제법 위반, 단순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