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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TD 비자] 캐나다 시민의 무역업무 전문직 종사자와 그 배우자의 TN/TD 비자 성공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2-21 17:20:53
  • 조회수 99327

TN(무역업무 종사자) 비자는 NAFTA(북미대륙 자유무역 협정)조항에 따라 자격이 있는 캐나다인과 멕시코인에 한하여 미국이민국 관리에 의해 미국 입국 항에서 결정되는 비자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들은 비이민비자가 없이도 미국입국항에서 입국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캐나다 시민권자가 제 삼국에 거주하면서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나 자녀(21세이하의 자녀)과 함께 NAFTA(북미대륙 자유무역 협정)으로 미국에 입국을 원할 경우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와 가족은 동반비자(TD)비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가족의 동반비자인 TD 비자 발급을 위해 캐나다 시민권자가 TN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본 케이스는 성공하기까지 크게 세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1) 캐나다인 남편과 한국인 배우자간에 혼인 신고가 안 되어 있었다는 점;

2) 캐나다인 남편의 경우 TN 비자가 없는 상태라는 점 (미국입국항에서 입국 신청을 하여 TN 신분 허가만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비자 발급은 하지 않은 상태였음); 그리고

3) 한국인 배우자는 학생비자와 관광비자 거절 기록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케이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캐나다 시민의 거주지를 근거로 혼인 신고 절차를 도와 공식적인 캐나다 정부로 부터 공식적인 혼인 관계를 성립하였습니다. 이후 공증본을 토대로 한국 구청에서도 또한 혼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TN 비자에 대해서는 TN 입국 허가 스탬프와 남편의 미국/ 캐나다 지인들로부터 받은 진술서,  캐나다 남편의 비자 인터뷰 참석 의지를 보여주는 항공권과 사유서로 대사관의 영사를 설득하였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비자 거절에 대해서는 남편의 재정 서류 및 혼인 관계를 보여주는 사진과 증빙 자료 및 본인의 사유서를 근간으로 제출 서류를 구비하였습니다.  인터뷰 이후 대사관의 추가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위의 까다로운 사항과 한국 대사관에서 TD 비자가 비교적 생소하다는 점이 비자 발급에 더욱 보람있었던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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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09-09 13: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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