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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I-824 승인으로 I-130 승인서를 NVC로 요청 성공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2-22 11:32:21
  • 조회수 96533

미국 이민국의 실수로 이민국 승인서가 한국 진행의 상태로 넘어 오지 않았고, 미국 초청인은 하루 빨리 한국의 배우자를 미국으로 데리고 오고 싶어하는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이 미국 이민국에 요청하여 미국 이민국의 승인서를 National Visa Center로 이전하여 한국에서 미국 이민 비자 진행을 맡은 경우로, I-824 승인을 3개월만에 받아내어 한국에서의 이민절차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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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09-09 13: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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