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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비자]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이민 비자 승인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2-25 11:11:03
  • 조회수 96166

혼인 후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CR-1비자를 진행하며, 법무법인 한중 국제 법무팀의 경우 세심한 서류 준비와 친절한 상담으로 고객과 효율적인 의견 조정을 통해 케이스를 진행합니다. 이 분의 경우에는 법무법인 한중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함께 원활한 절차 진행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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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09-11 20: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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