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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비자] DUI기록 있는 자가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통해 CR-1비자를 한국에서 진행 후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2-25 11:12:45
  • 조회수 96123

이 분의 경우에는 DUI 기록이 있었지만 크게 문제 되지 않았고 재정 보증 시 시민권자 배우자의 연 수입이나 두 사람의 자산으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었으며 법무법인 한중 미국 변호사들의 납득할 만한 사유서 작성 및 꼼꼼한 서류 준비를 통해 수월하게 이민비자를 승인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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