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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비자]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통한 CR-1비자 한국진행하여 3개월만에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2-25 11:18:56
  • 조회수 97478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진행을 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미국이민국(USCIS)을 통한 진행보다 기간이 단축됩니다. 통상적으로 주한미국대사관의 이민국을 통한 CR-1비자 진행 시 4-6개월 소요되지면 법무법인 한중의 이민법 전문 미국변호사를 통하여 3개월 만에 이민비자를 승인 받은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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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09-11 20: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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