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Law Group/법무법인 MK
QUICK MENU
TOP

성공사례

홈 > 정보센터 > 성공사례
[주재원비자] L-1A비자로 거절 받은 케이스를 L-1B비자 로 성공 시킨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2-25 13:14:54
  • 조회수 95958

다른 대행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신규 회사의 고용된 직원도 없는 상태에서 General Manager로 L1A 를 신청해서 이미 거절을 받고 온 케이스 입니다.

이전에 L1A로 진행했던 업체를 웹싸이트에서 찾아서 미국 변호사인 줄 알고 계약을 하였으나, 미국 변호사도 아니었고 전문적인 지식과 이민국의 경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L1A 로 진행하여서 거절을 받고 두 번째는 확실한 변호사와 진행을 하고 싶어하셔서 저희 사무실에 변호사 라이센스까지 모두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셨습니다.

주신청자의 Qualification 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심사해서 E2 와 L1B 둘 중에 하나가 적당하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미국 회사로 투자한 금액이 너무 적어서 E2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L1B 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전에 L1A를 신청하였다가 거절 받은 기록이 있기 때문에, 왜 L1A를 신청했던 사람이 L1B 로 신청을 하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는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L1B 에 대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서 접수하여서, 추가 서류 없이 바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목록





이전글 [배우자비자]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통한 CR-1비자 한국진행하...
다음글 [학생비자] 부진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F-1비자 발급된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