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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ntry Permit] 영주권자의 Reentry Permit을 한국 내 사업정리를 사유로 신청 후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2-26 14:07:35
  • 조회수 96161

영주권자의 경우에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예정이라면 Reentry Permit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분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으신 후 바로 한국으로 출국하셔서 본인의 미국 기반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상태였지만 본인의 한국 사업 정리 및 남편의 미국 내 재직 중임을 기반으로 법무법인 한중 미국 변호사들의 서류 준비를 통해 입증하여 Reentry Permit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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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09-13 08: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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