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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ntry Permit] 영주권자의 Reentry Permit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2-26 14:10:03
  • 조회수 96047

이 분의 경우에는 한국 내 재직중인 회사의 본인의 직위에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로 Reentry Permit 신청 후 승인된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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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종종 B-1/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다른 비자 즉, F-1이나 E-2, 혹은 L-1로 미국 내에서 변경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B-1/B-2 비자 발급 시 미대사관영사에게 그 방문 목적을 명백히 해야 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 입국 후 60일 이후에 비자신분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관광비자에서 유학비자로 신분이 바꾸기 전에는 공부를 하시면 안됩니다. 이민법상 반드시 F-1으로 신분이 완전히 변경된 후에야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에서 유학비자로 체류 신분을 바꾸는데에만도 짧게는 5개월에서 길면 1년 까지도 걸리므로 그동안 어짜피 공부를 하시면 안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국에서 비자를 받으시는게 훨씬 빠를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신분변경을 신청한 후 기다리는 동안 공부외에 미국에서 관광의 목적으로 체류를 하는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민법상으로는 위와 같지만 결과적으로 말하면 아무리 시간적 여유가 없더라도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서 들어가기를 권유 드립니다. 왜냐하면 신분 변경은 가능하지만 기다리는 동안은 공부를 할 수 없고 또한 일단 거기서 신분만 유학비자로 바뀌더라도 추후에 한국에 들어 올 경우 다시 비자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때 미대사관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많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같이 들어간 부모님에게도 불이익(비자 말소)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청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저희 고객중에도 4개월 빨리 당기시려다가 4년동안 비자가 거절된어 미국에 못 들어가고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고 계신 분이 실제로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2005-09-13 08: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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