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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 사업계획에 따른 미국 투자 비자 성공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2-26 16:04:27
  • 조회수 96060

본인/ 남편/ 자녀까지 모두 동반하여 미국 체류 신분 및 비자를 획득한 케이스입니다. 

투자금의 출처를 분명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송금 내역을 투명하게 하고 배우자의 경력 및 소득 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E-2 투자금은 확실한 자금 운영을 보여주어 비지니스의 존속 여부를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은 회사 설립부터 시작하여 자금 출처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 제시와 투자금의 유입 경로 및 비지니스 계획의 타당성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설계하여 작업합니다. 투자금만을 가지고 사업에 뛰어든다면 그 존폐 여부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왕이면 사업 계획부터 미국 이민법/ 국제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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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09-14 13: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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