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남편/ 자녀까지 모두 동반하여 미국 체류 신분 및 비자를 획득한 케이스입니다.
투자금의 출처를 분명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송금 내역을 투명하게 하고 배우자의 경력 및 소득 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E-2 투자금은 확실한 자금 운영을 보여주어 비지니스의 존속 여부를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은 회사 설립부터 시작하여 자금 출처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 제시와 투자금의 유입 경로 및 비지니스 계획의 타당성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설계하여 작업합니다. 투자금만을 가지고 사업에 뛰어든다면 그 존폐 여부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왕이면 사업 계획부터 미국 이민법/ 국제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