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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을 통해 이민비자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2-27 10:47:06
  • 조회수 96082

미국 시민권자는 만 21세가 된 경우 한국의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분의 경우에는 범죄기록 등의 결격 사유도 없으셨지만, 시민권자 자녀의 나이가 20대 초반이어서 재정적인 증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 보증 시 초청 받으시는 부모님의 충분한 잔고증명을 통해 재정보증을 하였고 수월하게 이민비자를 승인받은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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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09-15 14: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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