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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으로 이민비자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2-27 10:51:20
  • 조회수 96030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인 경우 10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분의 경우 별다른 결격사유가 전혀 없었고, 법무법인 한중 미국 변호사들의 꼼꼼한 서류 준비로 이민비자가 승인된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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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09-15 21: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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