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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비자]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한국에서 Waiver 없이 진행되어 이민비자 승인받은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2-27 10:53:00
  • 조회수 95930

미국 주법 상 마리화나 소지의 경우 Waiver를 진행해야 하는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분의 경우 케이스 진행 시 법무법인 한중 미국 변호사들의 자세한 research 로 기록에 대한 부분이 경 범죄로 인정이 되도록 자료를 제시하여 Waiver 없이 이민비자가 수월하게 진행되었던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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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09-20 08: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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