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Law Group/법무법인 MK
QUICK MENU
TOP

성공사례

홈 > 정보센터 > 성공사례
[J-1 Waiver] J-1 비자에 따른 2년 본국 거주 의무 해지를 위한 요청 승인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2-27 11:05:17
  • 조회수 96015

J-1 교환 학생이나 연수원 자격으로 미국에서 학업/ 취업을 하는 경우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2년의 본국 거주 의무 부과입니다.

발급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본국 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사관이나 정부기관의 실수로도 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조차도 J-1 Waiver 신청을 통해 의무 부과를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해당 고객은 실제로 J-1 본국 거주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미국에서 학업을 마쳤지만 취업비자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던 중 본인에게 본국 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민국과 대사관 측에 연락하여 이를 즉시 해지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지만 대답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정부기관의 실수로 부과된 의무라고 하여도 본인에게 이를 확인하는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에 의뢰하여 3개월이 채 안되는 짧은 기간 안에 Waiver 승인을 받아 취업비자 진행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Waiver 진행은 보통 3개월~5개월의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진행이 없다면 오랜 시간을 지체하여야 합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목록

댓글 1개
문상일
ok  
2005-09-20 08:57:42




이전글 [투자비자]사이판 E-2 비자(연방 E-2비자) 승인 케이스
다음글 [배우자비자]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IR-1비자 승인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