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Law Group/법무법인 MK
QUICK MENU
TOP

성공사례

홈 > 정보센터 > 성공사례
[배우자비자]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IR-1비자 승인받은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2-28 10:33:40
  • 조회수 95984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관계가 2년 이상 지속된 후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는 경우 카테고리가 IR-1으로 분류되어 이민비자 받은 후 미국으로 입국 시 영구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이 분의 경우 아무 결격 사유가 없었고, 주한미국 대사관 내 이민국으로 IR-1진행 시 청원서가 1주일만에 승인되어 빠르게 진행되어 문제없이 이민비자를 승인받은 케이스입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목록

댓글 4개
문상일
ok  
2005-09-20 17:48:59
문상일
ok  
2005-10-12 17:52:55
문상일
ok  
2007-03-06 19:04:56
문상일
ok  
2007-04-10 12:25:47




이전글 [J-1 Waiver] J-1 비자에 따른 2년 본국 거주 의무 해지를 위한 요...
다음글 [약혼자비자]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비자 승인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