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의 경우 K-1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 후 90일 안으로 혼인신고 후 영주권 신분조정(I-485)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분의 경우 진행 시 문제가 될 만한 결격사유는 없으셨고 예상치 못한 추가 서류 요청이 나왔지만 법무법인 한중 국제 법무팀의 발빠른 추가서류 준비로 문제없이 K-1비자를 승인 받은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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