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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국내 대기업의 미국 자회사로 H-1B비자 승인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2-28 11:21:14
  • 조회수 96106

본 케이스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한국의 고용인을 취업비자 또는 주재원으로 보내는 사항 중 전문직 취업비자로 내용을 구성하여 직원을 현지 고용한 케이스입니다. 

국내 기업이 미국에 자회사가 있는 경우 여러가지 가능한 방법으로 주재원이나 고용인을 미국 현지로 취업시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은 회사의 소득 금액 내역과 신청자의 경력 및 학력 등 모든 기본 정보를 활용하여 이민법 상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비자 및 체류 신분을 결정하여 진행합니다. 가능한 미국 회사 설립 및 주재원, 투자, 또는 취업 비자에 관한 사항은 전문성을 가진 미국 이민법/ 국제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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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09-20 17: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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