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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전문직 취업비자의 청원서가 15일만의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2-28 11:34:50
  • 조회수 96071

본 케이스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15일 만에 승인 결과가 나왔고 당시 빈번하게 나왔던 이민국의 추가 서류에 대한 요청 없이 신속한 결과를 받아낸 케이스입니다. 고용주와 신청자 모두 빠른 승인 결과에 만족한 성공 케이스입니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경우 고용주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국적의 취업비자 신청자라면 한국의 진행, 곧 미국 국무부가 관할하는 미국 대사관 진행이나 한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서류 등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에 상주하는 미국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미국에서의 진행을 한다면 H-1B 신분 변경만을 승인받기 때문에 미국 출국시 다시 한국에서의 진행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물론 비용과 시간면에서도 반복 작업을 해야 하므로 정식으로 비자를 받고 입출국을 자유로이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진행이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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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09-23 14: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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