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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불법체류 기간 임박 및 무비자 규정 위반자의 학생비자 성공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3-04 11:23:11
  • 조회수 96090

무비자로는 학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이를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비자의 90일 체류 기간 동안 체류 신분을 변경하여 학업을 계속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무비자로는 비자 체류 신분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 케이스는 자녀가 해당 학교로부터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 신분을 변경할 것을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는 엄연히 이민법 기준에 어긋나는 잘못된 지침입니다. 무비자 입국 후 I-539 체류 신분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결과는 좋지 못하였고 90일 체류 기한이 하루 남은 상태로 한국에 있는 아버지가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을 찾았습니다.

문상일/주우혁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고 90일 체류 중인 자녀의 즉시 귀국과 I-539 신청서 철회 및 F-1 재신청을 맡아 진행한 후 영사의 설득을 이끌어 내어 비자 발급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자녀의 불법체류 또한 막을 수 있는 신속한 조치였기에 변호사 상담과 진행이 신속히 이루어졌던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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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유학비자로 가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현재 미영주권자랑 결혼을 하였을 경우 청원서가 승인이 나더라도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접수하려면 최초에 접수된 우선순위날짜가 현재 미국무부의 Visa Bulletin에 나와 있는 날짜와 맞아야 접수가 가능한데 현재 진행중인 날짜는 2001년 9월 22일로 나오므로 지금 접수한다해도 앞으로 기다리는 기간이 최소한 4년정도는 됩니다. 따라서 관광비자로 들어갔을 경우 최고 1년까지 밖에 있을 수 없으므로 불법체류 면치 못하는 결과가 나오므로 유학비자를 받아서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신분을 유지하시는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2005-09-23 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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