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는 학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이를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비자의 90일 체류 기간 동안 체류 신분을 변경하여 학업을 계속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무비자로는 비자 체류 신분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 케이스는 자녀가 해당 학교로부터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 신분을 변경할 것을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는 엄연히 이민법 기준에 어긋나는 잘못된 지침입니다. 무비자 입국 후 I-539 체류 신분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결과는 좋지 못하였고 90일 체류 기한이 하루 남은 상태로 한국에 있는 아버지가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을 찾았습니다.
문상일/주우혁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고 90일 체류 중인 자녀의 즉시 귀국과 I-539 신청서 철회 및 F-1 재신청을 맡아 진행한 후 영사의 설득을 이끌어 내어 비자 발급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자녀의 불법체류 또한 막을 수 있는 신속한 조치였기에 변호사 상담과 진행이 신속히 이루어졌던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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