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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미국시민권자인 의붓아버지의 만 21세 이하의 자녀 초청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12-14 11:29:35
  • 조회수 96535

한국의 배우자가 이혼 후 다시 미국 시민권자와 재혼 한 후 본인 및 21세 미만의 한국인 자녀를 미국 시민권자가 초청한 케이스 입니다. 과거의 결혼을 통해 한국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이전에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와 재혼을 한 경우 한국에 있는 자녀를 미국 시민권자인 의붓 아버지가 직접 초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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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본인의 수입이나 재산이 유학에 필요할 만큼 충분치 않을 경우 반드시 보증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서류가 Affidavit of Support인데 이는 주로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분이 작성하고 공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양식과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요.  
2005-01-14 11: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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