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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F-2] 남편의 유학비자 승인과 함께 F-2비자 발급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3-15 09:52:42
  • 조회수 95878

타업체를 통해 H-3 비자 거절을 받은 상태로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에 해결을 의뢰하였고, 과거 비자 거절 및 미국 체류 기록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F-1 비자를 먼저 발급받아 동반자 가족 자격이 될 수 있었고 이러한 경우 문상일 변호사의 상담 및 케이스 주도하에 이슬기 대리의 서류 작업으로 미국 내에 취업하여 체류하였던 사실들이 합법적이었음을 밝혀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명 없이 진행한 문제점이 비자 거절로 이어졌던 과거 기록을 정리하여 새로 동반자 비자를 신청한 케이스로 미국 입국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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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09-28 15: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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