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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F-1] 음주운전 대형 사고 기록으로 인한 F-1 비자 사면 성공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3-15 10:14:11
  • 조회수 96171

F-1 비자 거절을 받은 상태였고  타업체를 통해 진행하여 최초 인터뷰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아 허위/ 위증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민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주 신청자 본인의 경우 미국 내 음주운전 대형사고로 인명 피해 및 체포/경찰 연행 기록이 있었고 대사관 영사의 기록이 어떤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몰랐으나 문상일 변호사의 상담 및 케이스 주도하에 주우혁 변호사 및 이슬기 대리의 대사관 교신 작업 및 음주운전 기록에 대한 서류 작업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F-1 비자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대사관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 편지를 받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진행하지 않는다면 2차적인 허위/ 위증 문제로 미국 입국 금지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민감한 상황으로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의 적절한 대응 조치가 이루어낸 좋은 결과입니다.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해명과 모든 기록 공개 후 사면을 요하는 설득 편지는 결국 담당 영사로부터 한국 범죄 기록에 대한 더 자세한 증빙 자료 요청을 받았고 요청한 날 바로 답변 조치하여 군더더기 없는 비자 승인을 받아낸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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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먼저 관광비자로는 일을 하시면 안되고 취업비자 또한 받기가 쉬운것은 아닙니다. (B비자를 참고 하십시요)

먼저 취업비자는 전문직, 비전문직으로 나누어지는데 전문직은 본인의 대졸자이상이어야 하고 전공과 하는 일이 일치해야 되므로 만약 할머니가게에서 일하신다고 한다면 본인이 경영학과를 나오고 가게에서 매니저 역활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외에는 받기가 힘듭니다. 또한 비전문직은 실지로 개개인에게 발행해주는 비자가 아니고 단체에만 주기 때문에 발급받기가 힘듭니다. (저희 싸이트에서 H 비자를 참고하십시요)

바로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들어갈 경우에는 지금 취업우선순위날짜가 닫혀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신다고 해도 얼마가 걸릴지 확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관광비자로 출국하시는건 좋은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사려 됩니다. 좀더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는게 미국출국전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2005-09-27 15: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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