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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F-1] 미국 F-1 비자 1번 거절이력있는 상태에서 재신청 후 발급 받은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3-18 10:43:53
  • 조회수 96123

이 분 같은 경우에는 F-1비자 1번 거절 이력이 있었고, 3-4년 동안 2번의 이직으로 인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reject 됬었지만 한중에서 재신청 후 수월하게 승인받았던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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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입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웹싸이트의 미국의 가족이민을 참고하십시요.
절차는 미국과 한국에서 서로 필요한 서류준비를 하고 언니가 사는 미국법정에서 입양수속을 진행합니다. 입양을 하시면 따님은 시민권을 받으나 그것을 근거로 다시 친부모를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언니되시는 분과 따님은 최소한 2년동안 거주를 하여야 이민수속이 가능하므로 그동안 F비자로 미국에 체류하여야 합니다.

1년학비는 천차만별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대체로 학비만 $6,000에서 $18,000 정도 입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주의하실 사항이 있는데 다 알려드리기에는 글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담을 한번 신청해 주십시요.
 
2005-09-27 15: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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