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Law Group/법무법인 MK
QUICK MENU
TOP

성공사례

홈 > 정보센터 > 성공사례
[투자비자 E-2] 사업체의 수익성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의 E-2 비자 연장 성공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3-18 13:09:59
  • 조회수 96060

투자이민 진행 상황인 상태로 현재 미국 체류 기반이 필요했고, 이미 법무법인 한중을 통해 2년 전 E-2 비자 발급에 성공하고 연장이 필요했으며, 사업체의 수익성이 좋지 않고 최초의 사업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들이 있어 E-2 연장이 다소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문상일 변호사의 상담 및 케이스 주도하에 주우혁 변호사의 서류 작업으로 E-2 비자 연장시 가장 까다로울 수 있는 Marginality (수익성)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적절한 인터뷰 준비와 매출 현황에 대한 분석도가 필요하였습니다.또한 투자이민을 별도로 준비하여 자칫하면 E-2 비자의 비이민의도 증명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E-2 비자는 Quasi-Immigrant intent를 인정한다는 E-2 비자 규정과 판례법 등을 이용하여 영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득하였습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목록

댓글 5개
문상일
ok
 
2005-09-29 11:48:32
문상일
ok  
2005-10-24 19:51:25
문상일
ok  
2006-08-30 19:07:04
문상일
ok  
2006-10-20 10:27:35
문상일
ok
 
2007-09-19 23:33:52




이전글 [학생비자 F-1] 미국 F-1 비자 1번 거절이력있는 상태에서 재신...
다음글 [투자비자 E-2] 수익이 마이너스인 상점을 인수하여 E-2 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