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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 E-2] 수익이 마이너스인 상점을 인수하여 E-2 비자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성공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3-18 13:34:58
  • 조회수 96223

타업체를 통해 E-2 비자 거절을 받은 상태였고 수익이 마이너스인 상점을 인수하여 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 신청자 본인의 경우 사업 경력이 없고 직장 경력만이 약 5년 정도 있었고, 이미 영사로부터 자녀 유학이 목적이므로 다른 비자를 알아보라고 거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상일 변호사의 상담 및 케이스 주도하에 주우혁 변호사의 서류 작업으로 미국 현지의 CPA로부터 마이너스 수익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향후 사업 계획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 편지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사업체를 E-2 비자의 형식만 갖추어 인수/ 신청한 다른 공동 투자자의 경우 E-2 비자 거절이 되었으나 법무법인 한중은 사업 경력이 있는 주신청자를 최대한 부각하여 새로 E-2 비자 신청서를 준비하였습니다. 미국 현지 인수자에게 프랜차이즈 계약을 얻어내어 영어 능력 및 미국 현지 사업 운영 능력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 데 성공하였고, 서류 구성상의 전체적인 분위기 및 설득력 있는 증빙 자료 등으로 결국 거절건이 있는 배우자를 비롯하여 전 가족이 E-2 비자 발급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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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취업이민은 전문직, 비숙련직인지 숙련직인에 따라 다릅니다.
수선, 세탁기술자로 신청하신거 보면 아마도 숙련직인거 같은데 취업이민의 경우 먼저 노동허가서, 청원서 신청서로 나누어지는데 노동허가서와 청원서가 승인이 났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요. 그 다음에 신청서를 미대사관에 접수할 때 주로 문제가 되는것이 현재 숙련공관련 취업이민문호(Priority Date or Cut off date)가 열려 있는냐가 문제가 됩니다. 문제는 현재는 닫혀있다는 겁니다. 9월 초에 잠깐 열렸었는데 바로 닫혔습니다. 현재로는 언제 열릴지는 확신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리는 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생각하고계신 비이민비자인데 만약 노동청 승인이나고 청원서가 접수되었다면 문제는 비이민비자인 관광비자나 유학생비자의 경우 이민을 위한 청원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민의사가 있다고 해서 거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요.  
2005-09-30 10: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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