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신청자 본인의 경우 고졸 학력이며, 관련 경력은 있으나 사업 경력은 전혀 없었고, 투자 금액이 적고 투자 금액의 지출이 미비한 케이스였습니다.
E-2 신청자가 4년제 대학 졸업자라는 기본적인 요건은 없지만, 미국 사업체의 비즈니스 활동을 주도하는 미국 사업체의 운영자가 고졸일 경우 영사는 E-2 투자자의 매니저로서의 자격 조건에 의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문상일 변호사의 상담 및 케이스 주도 하에 법무법인 한중의 주우혁 변호사와 이나라 변호사를 비롯한 미국 변호사들의 서류 작업으로 주 신청자 본인의 관련 경력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매니저 급 이상으로서 하위 고용 관계자들의 업무를 지시할 정도의 경력으로 대체하여 고졸 학력임에도 매니지먼트 기술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체를 위한 예비단계의 지출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미비한 투자 금액의 지출을 보완함으로써 추가 서류 없이 E-2 비자 발급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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