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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B1/B2] 원정 출산 후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있는 경우 관광비자(B1/B2)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3-20 10:40:10
  • 조회수 96214

미국으로의 원정출산 후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한국인 부모가 관광비자를 받는 것은 수 쉽지 않은 일이며, Reject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분의 경우에는 법무법인 한중 국제 법무팀의 미국 변호사를 통하여 수월하게 진행되었고 관광비자를 문제없이 승인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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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10-05 16: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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