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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F-1] 미국 학생비자(F-1) 및 Transfer 절차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3-21 11:52:58
  • 조회수 98313

이 분의 경우에는 미국 F-1비자로 체류 중에 SEVIS가 Terminate되어 한국으로의 출국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한중 미국 변호사들의 자세한 사유 설명 및 서류 준비로 F-1비자 재발급 및 Transfer가 승인된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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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처음에 이민을 준비하실때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으시고 자신에게 맞는 이민을 찾으시는게 좋습니다.
현재로는 주신 정보가 없으므로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일단 관광비자로는 추후에 신분변경은 가능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이민으로 가셔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것은 저희 웹싸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 한번 상담 신청하셔서 이민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얻고 주의 하실 점을 숙지하셔서 이민에 대해 미리 잘 준비하시는게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2005-10-04 13: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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