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의 경우에는 P-1비자의 주신청자가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상태였고, 동반배우자의 P-4비자를 별도로 진행했던 케이스입니다.
진행 시 P-1비자로 체류 중인 주신청자의 고용관계의 문제 때문에 P-4비자의 인터뷰 시 영사가 주신청자의 한국 부재때문에 주신청자의 동행 및 추가서류를 요청했지만, 법무법인 한중 미국변호사의 설득 및 자세한 상황설명으로 추가서류 제출만으로 P-4비자가 발급된 케이스 입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