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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H-4] 미국에서 체류 중인 주신청자의 H-4 동반비자 신청 후 발급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3-26 13:35:39
  • 조회수 96107

이 분의 경우에는 이미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신분변경 후 체류 중이었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신청자의 미국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한중의 미국변호사들의 꼼꼼한 혼인관계 입증 서류 준비와 미국 범죄기록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수월하게 승인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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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10-07 13: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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