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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비자 CR-1] CR-1 진행 시 청원서에 대한 Approval Notice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4-04 11:12:08
  • 조회수 95658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배우자를 초청할 경우 USCIS로 청원서를 접수하는 단계부터 시작이 됩니다. 혼인관계가 유효하다는 것을 서류 및 사진으로 입증하는 단계이며, 문제 없이 승인받은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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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미국이나 캐나다 이민을 주신청자와 필요시 해당되는 가족만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나 문제는 추후에 영주권 신청시 배재된 분이 다시 영주권을 받을 경우 또 다시 서류 진행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같이 신청하시고 필요한 경우 이민국의 허락을 얻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방법을 알아보시는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시려면 연락 주십시요.  
2005-10-12 18: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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