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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EB-5 투자이민을 통해 승인받은 이민비자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4-09 09:45:42
  • 조회수 95652

EB-5 투자이민 진행 후 받은 이민비자 승인 케이스입니다.

본 케이스의 경우 자녀 1인이 청원서 승인 시에는 만 21세 미만이었지만 인터뷰 시 만 21세 이상이 넘어 Packet 4에 포함이 안 되었다가 대사관으로 여러 차례 힘들게 요청 후 자녀 1인이 포함된 Packet 4를 받아 무사히 함께 인터뷰를 본 후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인 자녀가 포함된 Packet 4 요청 시 및 인터뷰 시에도 아동 신분 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에 포함된다는 것을 잘 설명하여 무사히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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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10-17 13: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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