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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비자 IR-1]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IR-1 신청 시 청원서 승인서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4-09 09:50:56
  • 조회수 95653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신고 후 2년 이상이 지난 경우 CR-1이 아닌 IR-1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R-1비자 신청 시에는 이민비자를 받은 후 미국 입국 후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 CR-1 과는 달리 영구 영주권을 받습니다.

본 케이스의 경우 혼인관계도 2년 이상이 되셨고 자녀도 있으셨기 때문에 문제없이 청원서를 승인받은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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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10-17 13: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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