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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비자 IR-1]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IR-1 신청 시 청원서 승인서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4-11 13:53:14
  • 조회수 95671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신고 후 2년 이상이 지난 경우 CR-1이 아닌 IR-1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R-1비자 신청 시에는 이민비자를 받은 후 미국 입국 후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 CR-1 과는 달리 영구 영주권을 받습니다. 본 케이스의 경우 혼인관계도 2년 이상이 되셨고 자녀도 있으셨기 때문에 문제없이 청원서를 승인받은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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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1. 사업에 대한 risk를 중이기 위하여 프랜차이즈가 있는 자동차 정비 관련 업체 (jiffy Lube, Minekee등)의 인수가격은 어느 정도 인지요 ? (물론 각 사업체 마다 틀리겠지만 대략..)
가격은 지역과 사업체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20만불에서 45만불정도 합니다. 장소는 진행하신다고 하시면 현지에 계시는 소개업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하지만 먼저 자동차 정비에 대해 잘 아시는지를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으시면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2. 인수시의 대금 지불 조건등 (Loan획득 가능여부)
모든 계약사항은 Seller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려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loan을 했을 경우, 대금 지불자가 본인이시면 loan 액수도 총 투자액수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체류 했을 동안에 credit history가 별로 없는 경우에는 이자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3. 대략적으로 세후 이득을 최소 어느정도를 예측 하면 되는지 (대략)
많이 투자하면 할 수록 이익은 큽니다. 문제는 E-2비자 자체가 사업체의 이익중 모든 비용(임금, 가계임대료 등)을 제하고 남은 금액이 본인과 가족의 생계에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사업체의 순수익이 얼마나 남는지를 확인 하셔야 됩니다.

4 현재 아내(공무원)가 J visa 상태이고 아이는 시민권자 인것이 E2비자 신청이 어떤 문제는 없는지 어떤 의미로는 한국으로의 귀국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것으로 판단되는데 (제가 한국을 자주 와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비자 취득은 별다른 의미가 없음)
자녀의 시민권은 비이민비자를 발급받는데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E-2비자를 포함한 몇몇 비자는 이민의 의사가 있어도 발행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시민권문제는 별문제가 없을 걸로 사려됩니다. 비자는 가능하면 한국에서 받고 나가는것이 추후에 비자연장이나 한국출입국의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수속에 소요되는 귀법인의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지요?
변호사 비용은 500만원 정도에서 시작 합니다. 물론 들어가는 시간이 많으면 비용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통 미국해서 신분변경을 하시면 싼 편이지만 한국에서 받으시면 5년비자를 받아서 외국여행을 통해 쉽게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므로 미국에서 신분 변경만 해서 2년마다 연장할 때 들어가는 여러가지 비용 및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한국에서 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5. 상담을 원하는 데 유료인지요 ?
상담은 유료입니다. 비용은 5만원입니다. 내시고 난 뒤에 저희랑 비자업무 계약을 하시면 추후에 환불해드립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 하십시요.

E-2 신청자 자신은 반드시 현재 미국과 E-2 비자협정이 체결된 한국의 시민권자 여야 하고 E-2 신청자 자신이 소유한 미국회사에서 혹은 한국국적을 가진 자가 최소한 50%이상을 소유한 미국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해야 하고 E-2 신청자는 반드시 미국회사의 소유자 이거나 주요한 고용인(Key Employee)이어야 하고 E-2 신청자나 혹은 한국의 회사가 상당한 투자(Substantial Cash Investment)를 미국회사에 투자하여야 하고 미국회사는 무역이나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활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고 미국의 업무가 완전히 종결될 시 반드시 한국으로 귀국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E-2비자 신청자는 신청자가 일할 미국회사가 한국국적을 가진 자가 최소한 50%이상을 소유한 미국회사이어야 E-2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미국회사는 E-2비자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한국국적을 가진 다른 사람이 소유해도 됩니다. 주의 할 점은 미국의 회사가 한국국적을 가진 다수의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고 이중 일부는 현재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을시 미국회사가 E-2 신청자를 위해 비자 신청을 하기 전에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소유자가 E-2비자를 먼저 발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 신청자는 미국회사를 최소한 50%이상 소유한자이거나 중역이상의 간부(Executive), 감독자(Supervisor) 혹은 주요한 고용인(Key Employee) 여야 합니다. 50%이상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 이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경영자로 혹은 그 밖의 지위로 회사를 조정하고 책임 하에 경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고용인(Key Employee)이 되기 위해서는 중역이상의 간부(Executive), 감독자(Supervisor), 회사에 꼭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자를 포함합니다.

3. 충분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대체로 E-2비자 신청자와 동반 가족을 단순히 부양할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는 비즈니스에 투자 할 액수로는 부족합니다. 대체로 어떤 비즈니스에 투자 하느냐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투자를 많이 요하는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훨씬 투자 액수가 커야 합니다. 충분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를 결정하는 근거로는 투자 액수(Dollars Amount), 자본(Capitalization), 고용창출여부(Jobs) 등이 있습니다.

대체로 경험상 $200,000 정도면 경험상으로 충분하다고 보지만 외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E-2 비자 신청을 할 경우 어떤 곳은 $500,000이상으로도 힘든 곳도 있는 방면 어떤 곳은 $100,000에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영사의 재량과 비즈니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투자 액수는 미국비지니스에 사용되는 총액을 포함하는 가격으로 신청자의 주거용으로 산 집에 들어간 비용은 투자 액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2 신청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혹은 개인 재산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 투자를 할 경우 그 투자 금액이 하려고 하는 사업에 투입되는 경우 총 투자액수에 포함됩니다.

투자가 그 투자를 한 자와 그의 가족만을 부양하기에 적당한 수입을 창출할 정도로만 이루어 질 경우에는 그 투자가 충분한 투자 (Substantial Investment)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비즈니스가 필요한 미국사람을 고용하고 그 임금을 지불하기에 충분 할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투자 액수를 불문하고 가족중심의 작은 가계인 소매점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 액수를 불문하고 투자자 외의 어떠한 고용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E-1비자를 신청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에서는 사업을 시작한 후 5년 내에 투자자에게 충분한 소득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의무를 투자자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4. 투자는 반드시 무역이나 서비스를 활동적으로 하고 있는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체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주식, 증권, 부동산 매매 등 에 대한 투자는 활동적인 사업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E-2비자의 요건을 만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활동적인 사업체(Active Business)인지의 여부는 활동적인 관리 감독(Active Supervisory)과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 경영자의 운영(Executive Oversight on a Day-to day Basis)이 요구되는 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소매, 도매, 제조업의 경우에는 활동적인 관리 감독(Active Supervisory)과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 경영자의 운영(Executive Oversight on a Day-to day Basis)이 요구 되지만 주식이나 부동산의 매매의 경우에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부동산의 매매의 경우에는 하나 혹은 두세 개의 주택을 사서 나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E-2비자의 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만약 10세대가 사는 아파트를 사서 임대할 경우에는 일상적인 경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E-2비자를 받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하겠습니다.

5. E-2비자는 일시적으로 체류하기위한 비자이므로 미국에서의 투자가 완전히 종결될 경우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계획으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한국으로의 귀국의사를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주로 영사나 이민국에게 한국에 가족이 있는지 여부, 한국에 재산이 있는지 여부, 한국에 돌아올 경우 직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요건은 대체로 E-2비자를 발급받는데 요구되는 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개개인 및 회사의 차이에 따라 추가로 들어가는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비자를 신청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 하셔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는 지혜가 요구 됩니다.

문상일 변호사 드림

 
2005-10-17 10: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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