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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IR-5) 후 승인 받은 이민비자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4-15 11:09:04
  • 조회수 95903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만 21세가 넘을 경우 한국인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본 케이스의 경우 초청받는 한국인 부모가 밀입국 후 자진 출국이 있었음에도 법무법인 한중 국제 법무팀 내 미국 변호사들의 꼼꼼한 서류 준비 및 설명으로 문제없이 이민비자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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