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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IR-5) 청원서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4-15 11:18:07
  • 조회수 95861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만 21세 이상일 경우 한국인 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본 케이스의 경우 IR-5에 대해 청원서 접수 후 승인된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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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10-21 09: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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