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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5-14 17:05:02
  • 조회수 95725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위한 청원서 접수 후 USCIS 로 부터 받은 Approval Notice 입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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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모든 신분변경은 3개월 뒤에 하셔야 안전합니다. 물론 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이후에 하셔도 이민국에서 받아들일 수 도 있습니다. 신분변경은 본인이 요건만 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변경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학생신분으론 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일하시다가 이민국에 발각될 경우 추방과 미국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본인으로 하든 남편으로 하든 가족관계만 증명하시면 다른분은 동반가족으로 비자변경이 가능합니다.  
2005-10-28 1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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