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Law Group/법무법인 MK
QUICK MENU
TOP

성공사례

홈 > 정보센터 > 성공사례
[Work Permit] E-2 비자 소지자 배우자가 Work Permit 신청 후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5-14 17:13:57
  • 조회수 95847

E-2비자 소지자의 배우자가 Work Permit을 신청하여 승인된 케이스 입니다. 원칙적으로 동반비자 소지자의 경우 취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하실 수 없으나, work permit을 신청하여 EAD카드를 발급 받으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중을 통해 1개월 이내에 문제없이 승인 된 케이스 입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목록

댓글 1개
문상일
ok  
2005-10-28 10:19:33




이전글 [관광비자B1/B2] 고령이며 한국기반이 약했지만 10년짜리 관광...
다음글 [약혼자비자 K-1] 이혼기록이 있는 신청자의 미국 약혼자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