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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비자 K-1] 이혼기록이 있는 신청자의 미국 약혼자 비자 (K-1) 발급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5-14 17:16:58
  • 조회수 95742

신청자와 초청자 모두 이혼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약혼자 비자 발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만 이혼판결 서류를 꼭 제출해서 현재 결혼을 하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2년동안 교제가 이루어지고 실제 만남을 두 번 이상 가진 것을 정확하게 입증하여 문제없이 비자 발급을 받은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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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10-28 1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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